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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현황
Home > 마이데이터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현황 … 핀테크, 한국신용데이터* , … 2층(여의도동, 할렐루야 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107-82-07372
Source: www.cica.or.kr
Date Published: 4/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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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서비스 시작 – 전자신문
정부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시행하며 데이터경제 진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약 10배 빨라진 속도로 금융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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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시범서비스 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금융회사·일부 핀테크 등 17개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 …
Source: news.einfomax.co.kr
Date Published: 12/8/2022
View: 3776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국내 현황
하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 분야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 ◇ ‘22.1월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 이후 사업자 간 고객 선점을 위한 …
Source: rd.kdb.co.kr
Date Published: 10/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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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마이데이터 ] “허가 사업자 아니잖아?” 유사 서비스 ‘논란’
[점검, 마이데이터➀] “허가 사업자 아니잖아?” 유사 서비스 ‘논란’ … “내 보험을 알고 싶다면 앱 깔고 분석하면 끝.” 보험앱 굿리치의 광고 내용이다. 굿 …Source: byline.network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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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미래채널 My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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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upP12daLrg
33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 서비스 시작
정부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시행하며 데이터경제 진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약 10배 빨라진 속도로 금융자산을 통합 조회할 수 있고, 옛 공인인증서 외에 사설인증서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에 원스톱 전송 요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4시부터 3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응용프로그램개발환경(API) 방식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등), 전자금융, 통신,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기준 은행·증권·카드·핀테크 업계 3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은행 등이 참여한다.
금융투자업권에선 미래에셋·NH투자·키움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 카드업계에선 KB국민·신한·하나·비씨·현대·우리카드 등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및 정보기술(IT) 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계 등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해서 화면을 읽는 ‘스크린 스크래핑’은 전면 금지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정보를 받는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 417개사 정보는 이날부터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명세나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 공공정보는 올해 상반기 안에 추가 제공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대형 금융권 정보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과 통신·공공·전자상거래내역 등을 기존 스크래핑 방식 대비 10배 빨라진 속도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개방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정보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게 됐다.
[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
김지혜기자 [email protected]
12월부터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 시범서비스 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주요 금융회사·일부 핀테크 등 17개 사업자가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 API 방식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1일 오후 4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은행 부문에서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이, 금융투자 부문에서는 키움증권·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등 3개사가 실시한다.
카드 부문에서는 KB국민·신한·하나·BC·현대카드 등 5개사가, 상호금융 부문에서는 농협중앙회가, 핀테크 및 IT 부문에서는 뱅크샐러드·핀크 등 2개사가 참여한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주요 빅테크·핀테크를 비롯한 여타 은행 및 카드사 등 20개사도 다음 달 순차적으로 시범실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면시행 이전에 시스템의 추가 개선사항 등을 최종확인하는 한편 정보제공자 측의 트래픽 부담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현재 시범실시를 예정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테스트 등을 통해 서비스 시행 전 오류를 수정하고 있는 만큼 공통 오류 수정 등을 기반으로 후발 서비스 실시사업자들의 테스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직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참여가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자의 경우에도 다음 달 1일부터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통신회사 정보 중심으로 제공이 가능해진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와 중대형 대부업자, 국세청 등의 정보가 제공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국세청의 국세 납부내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증명 등과 약 800여개의 영세 대부업체 정보 등은 내년 중 제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의 경우 소비자의 조회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되도록 했다. 당초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 계좌 적요와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 정보 등도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제공된다.
ISA와 일부 퇴직연금,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은 관련 업권 등의 협의를 거쳐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험상품을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서비스 기간에 발생하는 특이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내년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전면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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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51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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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마이데이터➀] “허가 사업자 아니잖아?” 유사 서비스 ‘논란’
“내 보험을 알고 싶다면 앱 깔고 분석하면 끝.”
보험앱 굿리치의 광고 내용이다. 굿리치를 설치하면 가입한 보험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부족한 보장이 없는지 알 수 있다. 사실상,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와 한 곳에 모아 보여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 굿리치를 서비스하는 리치앤코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나손해보험의 보험대리점(GA) 자회사인 하나금융파인드의 핑글도 마찬가지다. 하나금융파인드와 하나손해보험 모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서비스에 ‘마이데이터’라는 명칭을 볼 수 있다. 보험진단을 위해 정보연동을 하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인하고 사용 중이신가요?”라는 안내 문구를 볼 수 있다.
삼성금융네트웍스의 모니모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하다. 신용점수, 계좌, 증권, 카드청구서, 부동산 등 사용자가 보유한 자산현황을 연동해 한눈에 보여준다. 모니모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이 서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삼성생명을 포함해 네 곳 모두 마이데이터 허가를 획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유사 서비스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자산을 한 눈에 보여주는 내용이다.
관련해 해당 업체들은 현행 법상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리치앤코 관계자는 “보험대리점(GA)은 관련 법에 따라 원수사 보험상품 판매만 할 수 있으며 부수업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기업들은 훨씬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자사는 신용정보원에서 스크래핑 방식으로 정보를 가져와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파인드는 “아직 정식 서비스가 아니어서 영업, 마케팅 측면에서 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기술정비를 통해 서비스를 정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마이데이터 사업자 사이에선 이러한 행위조차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와 자사 서비스에서 한 번에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이야기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신용정보를 통합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정보를 불러오는 방식은 스크래핑이 아닌 API 방식이다. 즉,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API 방식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불러와 이를 자체 서비스에서 한 번에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사용자 정보를 불러올 때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의 문제로 스크래핑이 아닌 API 방식을 활용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이용업체와 정보제공 업체들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API 규격을 맞추고 이에 따른 개발을 했다. 이용업체와 정보제공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 API를 통해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일각에선 마이데이터의 실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당국의 통제와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작 당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 관련 지침 등도 업체들마다 다르게 알고 있을 정도로 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마이데이터 업계 관계자는 “일부 정보에 대한 스크래핑도 한시적 허용이었다가 유예 기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며 “어떤 곳에서는 올해, 또 다른 곳에서는 내년까지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당국의 정확한 지침과 제재가 없어 편법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상 본인정보관리업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영업을 하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서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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